정부,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규제 개선…"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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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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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분야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하고,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IoT·클라우드·빅데이터는 물론,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IoT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1로 줄이기로 했다.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IoT용 주파수도 10월 중으로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9월 중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도 역시 9월 중으로 신고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분야에서는 9월 중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의료분야에서는 7월 중으로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 6월 중으로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1단계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6월 중으로 마련한 뒤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도 허용하고,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전국망이 상반기 내 구축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시장 확대 △O2O 서비스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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