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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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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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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은 앞으로 입점하지 못한다.

국민안전처는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건축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지정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안전기준은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나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등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만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산후조리원 안에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을 확보해 복사열 등에 따른 화재전파를 방지하기로 했다.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도 개발된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여러 사람이 밀질된 시설일수록 화재시 인명피해위험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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