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 중 상당액 몰수·추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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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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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전관 출신인 최유정(46·구속) 변호사가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게 받은 100억원대 수임료 중 상당액이 몰수·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 수임료는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몰수는 범죄행위로 생긴 이득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로, 이미 처분해 없어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된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받은 수임료는 일종의 사기 행위로, 전액이 범죄 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수 있다.

실제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사기 이득액은 전액 몰수를 선고하므로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모두 몰수당할 개연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기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몰수·추징이 더 엄하게 이뤄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로비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온 만큼 법원이 변호사법상 교제명목 금품 수수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교제명목 금품 수수죄는 판사나 검사,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이익 등을 받은 경우로, 일반 범죄와 달리 법원 재량의 여지가 없어 성립 시 불법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로비 명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정상적인 변호활동비는 범죄 수익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커’를 통해 수임한 혐의가 입증되면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해당 수익도 몰수·추징이 된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은 수십억원의 수임료가 정상적인 변호사비가 아닌 ‘재판부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불법 자금으로 보고,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등에 대해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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