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보수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8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이고,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안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내 대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