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이고,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안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내 대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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