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민간데이터센터의 필수시설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국가정보화 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데이터센터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시설 및 규모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서버)·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의 ICT 장비를 일정 공간에 중앙 집중식으로 집적시키고,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관리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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