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이번 달 중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버스 승강장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28개소 등 총 8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버스 승강장의 경우 오전·오후 7∼9시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가중 부과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하교 시간에 맞춰 오후 2~4까지 이뤄진다.
또 단원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 승강장 중 이용량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사고 우심지역 10개소를 지정, 정기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어느 곳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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