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장세주 회장 징역 3년 6월 확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장세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장세주 회장에 대해 징역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2만여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