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장세주 회장 징역 3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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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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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장세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장세주 회장에 대해 징역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2만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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