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에 이어 KOC의 신규상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거래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KOC는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다. 그 동안 할당대상업체는 KOC를 비할당대상업체인 KOC 보유자로부터 장외서 구매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했다.
KOC는 기상장된 KAU·KCU와 비교할 때 거래 회원범위에 비할당대상업체가 포함되고 상장기간이 무제한이며 감축노력이 물량에 신속히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 측은 처음 시행되는 배출권 제출 마감일(6월30일)을 앞두고 "KOC가 장내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됨에 따라 배출권 부족현상이 완화돼 배출권 가격 안정 및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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