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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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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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78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일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VIP 디파짓(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이)회사에 끼친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동국제강 직원들의 명예와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동국제강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장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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