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각) 국가 보조금을 받는 중국철강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로 철강 시장을 어지럽혀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522%의 관세에는 기존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 265.79%에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256.44%가 더해졌다. 상계관세율은 지난 해 12월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을 통해 결정한 227.29%에서 한층 더 상향조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2억7230만 달러(약 3221억 원) 어치의 중국산 냉연강판을 수입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패널과 가전제품, 해상 컨테이너 등에 두루 사용된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영국 등의 반덤핑 관세는 7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한국산 냉연강판에 수출업체별로 2.17∼6.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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