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이 4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및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관련 내용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수사 의뢰를 한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 차명주식의 흔적을 파악했다.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1년 9월 보유했던 차명주식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차명주식을 처분해 오다 2014년 10월 나머지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수억원대의 손실을 모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동부발전당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해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 전 동부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차명주식을 처분했을 뿐, 법정관리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주식 처분 대금도 구조조정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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