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거래소 재편은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진복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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