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가 조사한 ‘201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 따르면 지자체 환경단속 공무원은 환경감시 업무 외 다양한 업무 탓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한 수법을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 감시 조직·인력·장비 등 감시역량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장은 환경규제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여 환경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환경감시 업무 외 다양한 업무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불충분해 형식적인 단속에 치중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환경관리 실태평가는 지난 2002년 환경지도·점검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후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기 위해 시작됐다.
평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환경감시 인력·교육·홍보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개 항목에서 이뤄진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가 환경오염 여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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