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정부의 사업발굴 지원과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개발 △정보교환 및 상호협의 △금융지원 및 자문·주선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정책과장을, 수출입은행은 기업금융1부장을 각각 공동협력 창구로 지정해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도 단순도급 방식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조성,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및 운영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