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는 19일 "강제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불법 날치기 이사회까지 사측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18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회장 외 179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이동걸 산은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본부장 및 부서장, 인사부 팀장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받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또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4급은 20% 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도 2배 이상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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