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이 '관행'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영남이 '대작은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술계 전문가들은 조수(작업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영남의 대작은 흔히 말하는 '조수'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며 함께 집필한 논문에 대해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조영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작품을 분석하는 등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7일 무명화가 A씨는 "조영남 대신 8년간 그림 300여점을 그렸다. 90% 정도를 내가 그렸다면 조영남은 10%를 덧칠하고 자신의 사인을 넣은 뒤 작품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남은 "화가들은 다 조수를 쓴다. 조수라는 건 날 도와주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면서 미술계 관행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