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광운대 재판 결과 따라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탈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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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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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사업지원 수혜제한 규정 따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에서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에 따라 예산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중앙대학교와 광운대학교가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사업 대학을 발표하면서 중앙대에 4억1000만원, 광운대에 4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부정비리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찰이 중앙대와 관련해 의뢰한 단일교지 인정, 법인 인건비 교비 선 지출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난달 처분을 내렸지만 전직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기 어려운 가운데, 재정사업 수혜제한 규정의 유형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별도조치가 있는 경우의 유형3에 해당되는 데 그쳐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예산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중앙대는 전 총장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인 두산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 재정지원 매뉴얼에 따른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방침에서 전직 총장이나 이사장과 관련된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형1의 경우에는 2~5%, 주요 보직자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등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은 유형2의 경우에는 0.5~2%, 유형3의 경우 0.5% 이내의 감점을 받게 돼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결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사업은 부정비리 관련 대학이 신규 선정으로 분류돼 수혜제한 방안에서 사업비 감액이 아닌 감점 처리가 된다.

광운대도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건국대와 같은 경우다.

부정비리 연루 대학이면서도 감점 처리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정된 대학 중 3곳에 대해 감점이 이뤄졌다.

건국대의 경우에는 김경희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법인재산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의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방침에 따라 유형1에 해당돼 5%의 감점이 이뤄졌는데도 올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됐다.

교육부는 건대의 경우에는 2014년 감사 결과에 따라 수혜재한 규정의 최고 제재 기준인 유형1에 해당돼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최고 수혜제한 대상이어서 재판 결과를 볼 필요가 없이 감점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대학들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 매뉴얼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라며 “매뉴얼이 수혜제한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감경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중하거나 경미한 부분이면 감경할 수도 있도록 규정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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