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이 17일 시 청소년행복의회(이하“행복의회”) 『본회의』를 성황리 마쳤다.
본회의는 개회식, 의안발표, 조례발표, 자유발언, 논평 순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의원들이 준비한 의안발표, 질의응답, 조례의결(투표) 등 열띤 토론과 함께 청소년 의원들의 정책제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성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2건의 조례가 법안통과 됐고, 청소년문화예술 진흥방안, 청소년 인권 S.O.S 방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3건의 의안발표와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방안,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등 4건에 대해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행복의회’청소년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청소년 제안주간(제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을 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된“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안”은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조례안으로서, 시의원의 자문을 통해 완성된 조례로 시(성남시)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임시회(5월말)에 의원발의를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박권종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의회에서는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들과 소통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며 청소년 관련 조례제정·정책 등 자문을 통해 소통하며 성남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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