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부평구, 경계지역 불법광고물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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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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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부평구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사각지대인 시 경계지역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지난 18일 부평구 대동아파트 앞에서 시 경계지역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9일 부천시·부평구 공동발전을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경계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함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홀수 월에는 부천시에서, 짝수 월에는 부평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 단속구간은 부천 상동신도시와 부평구 부개동, 삼산동 지역으로 부일로, 수주로, 체육관로 등이 해당된다.

이날 박종학 부천시 건축과장과 김종술 부평구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양 도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홍보물과 계고서를 해당업소에 전달하는 합동 캠페인도 벌였다.

부천시와 부평구는 5월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 경계지역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공무원과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들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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