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케이블 채널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연습생 이해인과 이수현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인과 이수현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이해인과 이수현이 지난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SS엔터테인먼트와 이해인-이수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또 두 사람이 S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받지 못 했고 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 했다.
법률대리인은 "계약의 범위가 두 사람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발힌 뒤 "또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연습생들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도 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으로 이해인과 이수현은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주장,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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