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19일) 시작된 가운데, 성적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기초~2분위 이하는 C학점(70점) 경고제를 적용하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 학생일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혼이며 부모와 동일세대일 경우 제출 서류가 없지만,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도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동일세대가 아니거나 사망했다면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이혼했을 경우는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형과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늘부터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서류는 17일 오후 6시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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