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19/20160519103638979502.jpg)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협동조합연합회에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부 장관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라며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일반협동조합 8810개, 사회적협동조합 462개, 협동조합연합회 51개가 각각 구성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