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16개 부·읍면장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사업과 벼 보험상품 내용 및 주요개선 사항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대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대상품목이 기존 46개에서 50개로 확대됐고, 사업지역 확대, 보장비율 강화, 벼 및 원예시설 상품개선 등이다.
특히, 벼의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최대 70%)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무사고 환급제도’와 가뭄으로 이앙하지 못한 경우, 가뭄지수 등을 활용하여 보장하는 ‘이앙직파불능 보장’ 등을 신설했다.
또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고, 부여군은 농가 비용부담 경감해 주기 위해 별도로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부담 20%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율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 700㏊였던 가입면적이 5월 현재 2,406㏊로 243% 증가하였으며, 그 중 벼는 1,503㏊(전년 171㏊)로 778%나 크게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보험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농업인의 의식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벼는 5월 31일,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품목별로 가입시기 및 가입자격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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