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꿈에그린' 분양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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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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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꿈에그린'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에서 평균 218대 1의 경쟁률이라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한화 꿈에그린’ 분양권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에서 청약경쟁률이 200대 1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69만원.

특히 도심지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다소 낮다는 점과 제주시권 마지막 단지형 아파트,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3000~5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사상 유래없는 투기과열을 불러왔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불법매매 등 투기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오는 23일~25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분양사무실 주변에 상주하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 전원 부동산투기대책반 조끼와 완장을 착용해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전매제한 기간내 분양권 전매 △‘떳다방’ 불법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행위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전매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홍순택 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동산거래 근절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부동산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꿈에그린아파트는 최근 △특별공급 430세대 △일반공급 160세대 등 모두 590세대 당첨자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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