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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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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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등과 협조해 한 달간 실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룰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매년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차량은 31만여대로 전년 대비 1만4000건(4.3%)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무단방치 4만대 △불법명의 3만5000대 △무등록 1만5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1만4000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1000대 △정기검사 미필 6600대 △기타 3만대 등이었다.

이는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하면서 그간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 대비 1만8000건(7.3%)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포차의 경우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보다 약 1100건(49.2$)이 더 단속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규정은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별금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관계기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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