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보상비 매년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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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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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년간 구제역과 AI로 인한 보상액 1794억여원 혈세 투입…초소 운영 및 약품비 제외-

  • -가축 전염병 발생 막대한 피해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제안-

▲조이환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최대 축산단지와 철새 도래지를 보유한 충남도의 경우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보상비(초소운영 및 약품 구입비 제외)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매년 구제역과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충남도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51만3107두가 살 처분됐다. 이로 인한 보상액만 1490억2232만원에 달했다.

 사정은 AI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가금류 33억8786만 마리가 살 처분됐고, 304억334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6년간 두 가지 전염병 발생으로 보상금만 1794억5579만원의 혈세를 투입, 매년 299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이다.

 문제는 방역에 따른 초소운영이나 약품구입비까지 더하면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 의원은 “가축의 이동제한과 육류소비 위축, 수출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 침체까지 더 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한다”며 “환경오염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감안하면 하루속히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혈세 지출은 재발방지대책이 전무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아 조속히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의원은 “최근 국내 연구진이 오랜 연구 끝에 인체에 무해하면서 모든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살균, 소독효과가 있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개발했는데, 실험 결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는 물론 전염병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도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효과가 입증되면 충남도의 가축사육농가에도 보급해서 특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가축 살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국민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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