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M2블록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각별한 주의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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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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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송도국제도시 내 M2부지에서 추진중인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무대행사들이 사업관련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 초과분양은 물론 마치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0-4번지 외 12개 필지로 9만6084.7㎡규모의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조개딱지)인 M2블록은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50%,건폐율280% 범위내에서 10층규모의 아파트 건립(약441가구 규모)이 가능하다.

조감도(예정)[1]


하지만 현재 송도센트럴1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이고,(주)우리디벨럽먼트와 (주)이에스글로벌이 업무대행사로 나서 조합원 모집이 활발한 해당지역은 두산건설(주)가 시공예정사로 알려진 가운데 마치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라는 타이틀로 분양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부지는 현재 사업에 앞서 진행되어야할 지구단위계획등 행정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대행사들이 전용면적 46.2㎡~82.5㎡규모의 조합아파트 540가구를 분양 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사업주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인 문서접수는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한 적은 없고 다만 지난4월 사업과 관련한 몇가지 질의를 받은 적은 있다” 며 “사업자들이 지금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애궂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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