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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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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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

공시면적은 총 13,268필지로 개별지의 소재지, 단위면적(㎡)당 가격 등을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과천시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3677-2159), 과천시홈페이지(www.gccity.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대상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을 통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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