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심의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9 12: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북도의회,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법령 위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했다.

교육위는 심의 중단의 이유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법령을 위반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7억8100만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고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를 간과하고 진행했다는 게 교육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위는 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