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심의 중단의 이유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법령을 위반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7억8100만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고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를 간과하고 진행했다는 게 교육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위는 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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