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 전 대표가 수형 생활을 하는 중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위증을 해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