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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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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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했다가 재차 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 전 대표가 수형 생활을 하는 중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위증을 해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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