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하는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의 애매한 집단을 포함시켰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공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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