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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SH공사에서 '제1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연다.
가정위탁은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키우는 제도다.
정부는 '원가정과 위탁가정(2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된 아이(2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우자'는 의미를 담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가정위탁 업무 유공자와 가정위탁 가족,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유공자 시상식에선 청각장애인인 친모와 위탁아동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직접 수화를 배우고 위탁아동에게 인지·놀이치료 등을 지원한 위탁부모 이춘경씨 등이 장관표창을 받는다.
이봉주(사진)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는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봉주는 7년 전부터 외조카를 키우고 있다.
한편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가정위탁 아동수는 총 1만3000명이다. 외·조부모 위탁이 9000명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친인척 위탁은 3000명(23%), 일반가정 위탁은 1000명(7.8%)이다.
복지부는 "일반가정 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의 자격을 가진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적인 가정위탁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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