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부정청탁 대가로 타인이 금품받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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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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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죄재로 처벌받게 된다.[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죄재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타인을 통해 대리 수령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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