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이 제기한 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결정을 내리자 이미옥 의원 등이 제기한 공동소송에 대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옥 의원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정활동을 재개해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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