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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정신 감정 거부하고 퇴원…후견인 지정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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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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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J코퍼레이션, 법원과의 협의 하에 대안 강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성인 후견인 지정 1차 심리 재판에 직접 출석한 후 40분 만에 퇴장,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돌연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퇴원 절차를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돌아갔다.

SDJ 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께서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입원을 하셨으나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 2주 정도 입원하며 정신건강 이상을 점검받을 예정이었다.

롯데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갑자기 퇴원하는 바람에 성년후견인의 지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그동안 자신을 후계자라고 지목했다는 등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SDJ 코퍼레이션은 “저희는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으나 당사자의 자유 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서 법원과의 협의하에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 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양해를 구해 한 차례 연기한 후 16일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이 무산됨에 따라, 법원은 주변인의 진술과 그동안의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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