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정서 위증한 당신!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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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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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증을 사법질서의 심각한 훼손행위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량이 높다고 하네요. 특히 본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상대방을 모해할 의사가 가진 위증을 했을 경우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징역형만 존재한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선서를 했으면 진실 만을 말합시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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