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사채 358억원 채권 만기 연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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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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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사채권자 집회, 조기상환일 변경안 가결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에서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이상 찬성과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상환일은 오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되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채권자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 협상 및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조기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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