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19일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조기상환일을 4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채권자들은 이날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에 대해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 가결로 이어졌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상환일은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된다.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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