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 상환 만기 성공, 정상회 고삐 당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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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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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하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에서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이상 찬성과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한진해운은 이날 집회는 금액 기준으로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 열렸다. 투자자 20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불참한 대신 서면의결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상환일은 오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되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3년 5월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총 3000억 원 중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상환됐고 현재 원금 기준 약 358억 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오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었다. 사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제시안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사채권자 집회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재조정은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 해운동맹 잔류 등과 함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개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날 안견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한진해운이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져 채권단 주도의 경영정상화가 물 건너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13일 결성된 제3의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요건을 충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선료 인하다. 한진해운은 최근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용선료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럽지만, 한진해운은 해운동맹 잔류 및 채무재조정에 성공 분위기를 이어가 용선료 협상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채권자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 협상 및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조기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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