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동통신사 영업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2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곳은 위반 건수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방통위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통신사 영업점 29곳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29곳 가운데 4개 영업점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폐업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폐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폐업한 대표자 이름을 정리해 보관하고 다시 개업했는지 확인 후 철저하게 추적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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