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돼 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탄소소재 융복합법은 지난 2014년 5월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탄소산업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점, 법률안 내용에 WTO 보조금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산업부에서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부 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러한 산업부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국내외 탄소시장 수요의 객관적 데이터를 도출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WTO 보조금협정 저촉 내용은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수차례 산업부와 국회를 찾아가 제시하고 설득했다.
이후 산업부와 국회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도 지휘부에서는 11월 국회 산업위 상정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을 포함 전정희 의원(산업위), 이춘석 의원(법사위) 등 정치권과 적극 공조해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전북출신 의원인 홍영표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장을 비롯 전북 정치권의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시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 역시 평소 반대 의견이 강한 여당의원들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설득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 왔다.
김성주의원과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장차관을 비롯해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불가능해 보였던 탄소산업 육성법 수정안이 산업위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심의가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되기에 이르렀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그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법안에 담긴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우리 도가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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