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후 관리에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9일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디(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점검단은 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상태 위험도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 고위험 시설은 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해 시설관리자에게 안전 재점검 등을 요구한다.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위험 시설에는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인증을 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현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체육시설의 확충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을 통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별 성격에 필요한 운영이나 맞춤형 안전관리 등 사후 관리 부분을 강화해 지역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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