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장애인 근로자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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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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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검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안양지청 관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16.5.23.부터 6.15.까지 실시하고 안양지청과 한국장애인공단이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주로 ▲ 강제근로, 폭행여부 ▲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여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여부 ▲ 성희롱 ▲ 서면계약서 작성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폭행,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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