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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가 지난 3월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선주협회 제공]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13∼17) 추진 실태를 중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추진이 미흡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중 장병의 사기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방부 측은 전했다.
핵심과제에는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서 지역에 집이 있는 병사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1만2000원을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신체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보상금 인상, 총상과 화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등이 핵심과제에 담겨 있다.
국방부는 향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방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황인무 차관은 “언제라도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선서하는 직업군은 군인이 유일하다”며 “군인이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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