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개념 실천 시민편의 향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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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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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유 개념을 실천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5월 19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공유촉진 사업을 공모해 4곳 기업·단체에 2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나눠 사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사회문제의 범위는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그 밖에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 사업을 편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한 내 공유 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서류 등을 성남시청 7층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에 내야 한다. 마감날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시는 선정 기업·단체에 사업비 외에 성남시 관계 부서와 공유촉진 사업 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신청한 공유 단체·기업에는 지정서를 줘 3년간 ‘공유 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준다.

시는 앞선 2014년 11월 10일 공유사업 참여 단체·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또 조례 제정 이전에도 성남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펴 사회적 가치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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