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최우수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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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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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19~20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병길 도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두 28개 시·군에서 지역 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우수 규제개선사례를 제출했고,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본선에서는 고양시가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고양시는 그린밸트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 원의 투자와 5000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성남시)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의정부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파주시) △내발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안성시) △자치법규 개선으로 투자기반조성(양평군) 등 모두 11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우수상은 성남·파주시가, 장려상은 수원시, 의정부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이 차지했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에는 최우수 1팀에 2백만 원, 우수 2팀에 각 1백만 원, 장려 4팀에 각 50만원, 그리고 입선 4팀에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됐다.
 
황성태 실장은 인사말에서 “규제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규제를 직접 받고 있는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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