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대학 주요 보직자 전직이라 감사 처분 없던 경우 재정지원 사업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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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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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있었던 경우는 평가서 감점…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적용 윤곽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재정사업 평가에서 부정비리 관련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적용의 윤곽이 고교교육정상화기여사업에서 나타났다.

현직 주요 보직자가 감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 전직이어서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라 선정되면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정지가 이뤄졌다.

결국에는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 주요 보직자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상 처분이 현직이어서 있었던 경우와 전직이 연루된 사안으로 신분상 처분이 없었던 경우로 감점과 집행정지 처리가 갈리게 된 것이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 주요 보직자가 현직이어서 신분상 처분이 있었던 경우와 전직으로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이 불가능했던 경우로 사례가 나뉘게 됐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학 두 곳에 대한 집행정지 처리 계획을 밝혀 대학 재정 사업 매뉴얼을 적용한 첫 집행정지 사례가 나타났다.

두 대학이 지난 3월에 마련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적용한 첫 예산 지원 집행정지 사례가 된 것이다.

산업수요연계교육활성화사업(프라임)에서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은 이뤄졌지만 사업에 선정돼 예산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어 수혜제한 방침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대학들의 관심이 남아 있었다.

이번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규정에 대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났지만 감점과 집행정지 처분을 가르는 기준이 대학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에서나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에서 모두 감점이 이뤄진 대학은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이미 교육부의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이 이뤄져 명확한 수혜제한이 가능해 평가과정에서 2~5%의 최고 수준의 점수를 깎는 감점이 이뤄졌다.

감점을 받지 않고 사업에 선정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대학들은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전직 주요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고발 건으로 유형3의 미미한 수혜제한 대상이지만, 관련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전직 주요 보직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최종 결과에서 유형1의 최고 수위의 수혜재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점이 아닌 집행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매뉴얼은 형사판결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면 유형1로 최고 수위의 수혜제한 대상이지만 부정비리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정지 대학들은 사업에 선정됐지만 주요 보직자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가 중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유형 1로 분류돼 2~5%의 감점을 받아 사업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평가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감사 처분이 현직 주요 보직자에 대해 내려졌는지가 감점과 집행정지 처분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선정 됐더라도 중한 부정비리가 드러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위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일부 회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차후 탈락할 수도 있어 집행정지 사례에 대한 언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조심스럽다”며 “향후 소송 결과를 봐야하고 가중감경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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