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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