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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제, 사전 일반약·응급 전문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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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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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사전피임제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며, 피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중대한 부작용 보고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성의 피임약 인식 부족했다. 사전·응급피임약 사용법과 부작용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사전피임약은 33%, 응급피임약은 44%에 머물렀다. 여성 청소년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36%뿐이었다.

혈전, 색전증 같은 사전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는 2013년 28건에서 2014년 24건, 작년엔 17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반면 응급피임제은 1개월 이내에 재처방된 비율이 3%에 달했다.

식약처는 "5년마다 허가 피임약의 품목 갱신을 통해 피임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피임약 지식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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