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신청 시작, 맞춤형 보육 '신청방법 알아보자'

[사진=맞춤형 보육(www.goodchildcare.kr) 홈페이지 '종일형 신청방법' 캡처]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는 가운데, 맞춤형보육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 0~2세반)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와 '(종일반)종일형보육료 수급자격 사유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종일반을 신청할 때는 '(종일반)종일형 자격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5월 20일부터 가능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6월 24일까지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www.goodchildca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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